피자를 먹다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피자를 먹던 중 딱딱한 검은물체 3개가 나와 업체에 연락했다.

수거해 간 후 업체에서는 해당 이물이 올리브씨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A씨는 치아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치아 파절 및 신경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보철치료를 받았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와 치료 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합의 후 이틀 뒤부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어 다시 진료한 결과 뿌리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자 업체는 이미 합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피자, 올리브(출처=PIXABAY)
피자, 올리브(출처=PIXABAY)

보통 보험사와 합의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불공정했거나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외에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불공정한 경우는 통상 경솔, 궁핍, 무지, 협박, 강요, 사기 등에 의한 합의 시 적용되며,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합의한 뒤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A씨가 치아보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치아뿌리 부위의 파손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담당의사에게 최초 X-ray 필름과 소견 등을 통해 합의 당시 전혀 알 수 없었던 손해임을 입증해야 한다.

협의가 안될 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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