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를 먹다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피자를 먹던 중 딱딱한 검은물체 3개가 나와 업체에 연락했다.
수거해 간 후 업체에서는 해당 이물이 올리브씨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A씨는 치아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치아 파절 및 신경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보철치료를 받았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와 치료 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합의 후 이틀 뒤부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어 다시 진료한 결과 뿌리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자 업체는 이미 합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통 보험사와 합의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불공정했거나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외에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불공정한 경우는 통상 경솔, 궁핍, 무지, 협박, 강요, 사기 등에 의한 합의 시 적용되며,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합의한 뒤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A씨가 치아보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치아뿌리 부위의 파손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담당의사에게 최초 X-ray 필름과 소견 등을 통해 합의 당시 전혀 알 수 없었던 손해임을 입증해야 한다.
협의가 안될 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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