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 진단을 받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약 5개월 동안 한 치과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 보철치료를 받았다.

이후 타 치과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돼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37치아 임플란트를 위해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했으며,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과정에서 인접 치아를 삭제하고 #36치아의 보철치료를 잘못해 석 달 만에 치수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치과의원 측은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했으며, #26치아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인접 치아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36치아는 이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보철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 측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실조사와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면, A씨의 #26·37치아는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치조골 상태를 고려해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운 것은 적절한 치료로 판단됐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이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장기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철치료만 시행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진은 보철치료 후 재치료가 필요하게 것은 과거 신경치료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며,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 확보를 위해 인접 치아를 일부 삭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6치아 보철 후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과 #26 임플란트 시 인접 치아 삭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A씨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 기간, A씨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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