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 진단을 받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약 5개월 동안 한 치과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 보철치료를 받았다.
이후 타 치과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돼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37치아 임플란트를 위해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했으며,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과정에서 인접 치아를 삭제하고 #36치아의 보철치료를 잘못해 석 달 만에 치수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치과의원 측은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했으며, #26치아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인접 치아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36치아는 이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보철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 측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실조사와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면, A씨의 #26·37치아는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치조골 상태를 고려해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운 것은 적절한 치료로 판단됐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이전에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장기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철치료만 시행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진은 보철치료 후 재치료가 필요하게 것은 과거 신경치료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며,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 확보를 위해 인접 치아를 일부 삭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6치아 보철 후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과 #26 임플란트 시 인접 치아 삭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A씨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 기간, A씨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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