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직접 뽑은 뒤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른 발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영구치 발치’는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외상 등으로 치아가 손상돼 보존 치료가 어렵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해 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해당 발치가 진단·확정되고,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치아를 발치한 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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