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치료 위치나 건강 상태에 따라 고난이도 시술이 될 수 있어, 부작용 숙지부터 시술 후 정기검진까지 단계별 관리가 중요하다.
소비자 A씨는 #26 치아의 흔들림과 통증으로 한 치과를 내원했고, 파노라마 촬영 결과 동요도가 확인돼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영상 촬영을 거쳐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갔으며, 고정체 식립과 지대주 체결, 상부 보철물 장착까지 완료했다. A씨가 해당 시술에 지출한 비용은 총 120만 원이다.
2년 9개월 뒤, A씨는 상부 보철물의 흔들림으로 의원에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보철물을 무상으로 재제작해 지대치 접착 방식으로 장착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 풀림 현상은 반복됐다.
결국 A씨는 다른 치과를 찾아 원인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보철물 자체의 문제인지 고정체 내부 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타 치과 의료진의 요청으로 A씨는 기존 의원에 방문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한 후 타 의원에서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치아를 제작해 장착했다. 이후 나사를 다시 조여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종 보철물을 완성했으며, 해당 치료비로 60만 원을 부담했다.
A씨는 "애초에 시술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나사가 풀릴 수 있다’는 설명이나 부작용 안내도 없었다"며 "보철물이 흔들릴 때도 아직 뼈와 붙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임플란트의 위치가 다소 원심 측으로 치우쳐 있어 나사 풀림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방향이 치우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철물이 풀리는 것은 아닌 만큼, 시술 계획이나 이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부 보철물을 무상으로 재제작한 바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간 조치로 보인다.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2년 9개월 동안 병원의 정기검진을 빠진 A씨의 잘못, 시술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 무상 보철물 교체 이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20만 원으로 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 ‘바지락 이빨’ 치아 콰직…식당 측 "식재료 특성" 배상 거절
- 치과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지급 거절
- 아이스크림 속 알갱이, 어금니 파손
- 임플란트 시술, 골이식 중 신경 손상
- 틀니, 4번 교정에도 불편…환급 요구
- 시리얼 속 플라스틱, 치아 손상
- 발치 후 타 치아 염증 진단…"검사 미흡했다"
- 브릿지 치료 뒤 치조골 손상…소비자 “부작용 설명 누락”
- 수술 후 후유증…병원 “이례적 사례” 배상 거부
- 임플란트 탈락 반복…손해배상 요구
- 신경치료 후 치아 파절…임플란트 배상 요구
- 임플란트 1년 만에 '재식립' 진단…손해배상 요구
- 임플란트 재식립 후 신경 손상…치과 배상 요구
- 자가 발치 치아, 임플란트 보험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