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비급여로 산정된 치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2세대 이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과 치료비가 보상되지 않으니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품별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에 앞서 보험 약관 상 보상대상 및 면책사유를 꼼꼼히 일독해 자신에게 필요한 보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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