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비급여로 산정된 치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2세대 이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과 치료비가 보상되지 않으니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품별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에 앞서 보험 약관 상 보상대상 및 면책사유를 꼼꼼히 일독해 자신에게 필요한 보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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