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치과를 방문해 브릿지 치료 및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치료중에 원장이 사망해 치료가 중단됐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다.
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A씨는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할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치과 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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