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4년 동안 치아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미흡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2014년 치과병원에 방문해 2년간 투명교정 치료를 계획했다.

치료중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투명교정 장치의 배송 또한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이전 교정 장치를 끼라는 등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

당초 계획한 치료기간은 2년이었으나 실제 4년간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2급 부정교합 상태고 ▲치간삭제로 인해 치아 시림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향후 2년 반 동안의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A씨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투명교정 치료의 경우 시술과정에서 교정 장치 장착 시간 등 환자 개인별 협조 정도에 따라 진료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치료 전 2급 부정교합이었던 상태로 완벽한 교정은 불가능할 수 있고, 저작기능 향상 및 치열 개선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턱관절 잡음은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 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족을 이유로 교정 치료의 시술상 과실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투명교정 치료 계획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5㎜를 넘는 겹쳐짐 ▲2㎜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 ▲20도 이상 심하게 회전된 치아 ▲개방교합 ▲치아의 정출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써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임에도 실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착장치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명교정 치료 시 겹쳐짐을 해소하기 위한 치간 삭제로 인해 일시적인 시림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복돼 그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A씨의 구강 내 임상사진을 비교했을 때 병원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치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해당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4년간의 치료기간에 비해 치료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A씨의 진료기록상 여러 번 담당의사가 변경됐으며, 변경된 의사가 치료계획 및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A씨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약 4년간의 교정 치료로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열은 일부 개선된 점 ▲A씨가 병원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다른 의원에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투명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점 ▲A씨의 체질 ▲투명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 등 A씨 측 요인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 비춰 병원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A씨에게 치료비 910만 원(기왕치료비+향후추정치료비)의 60%인 546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84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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