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제조사의 조청유과를 먹던 중 튀겨지지 않은 부분을 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됐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외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치아 발치 및 발치 후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치아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잘못 제조된 과자로 인해 치아가 손상됐다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자는 과자가 덜 튀겨져서 A씨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므로 치료 비용의 일부인 5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연령이나 기존 치아 및 치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진료 받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이 130만~250만 원이고, 제조업자는 100만~150만 원으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임플란트 비용은 치아 1개당 150만 원으로 봄이 적정하다.
다만, A씨가 소견서를 받은 치과 의사도 A씨가 전반적으로 초기 만성 치주염이 있는 상태이고, 상악 좌측 소구치는 초기의 동요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치과 자문의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 전문위원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도 사고 이전의 A씨의 치아 상태는 염증으로 인해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제조업자는 소구치 두 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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