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치과의사의 권유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잘못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일주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치아의 통증과 동요 증상으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아 발치 후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으나 의사는 브릿지 보철시술은 불가능하고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해당 시술을 받게 됐다. 

이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이식 과정에서 골화가 실패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실패한 이후에서야 의사는 브릿지 보철시술을 권유했다. 

초기 브릿지 보철시술을 계획했다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나 의사의 임플란트 시술 계획으로 인해 비용 및 치료기간의 확대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당시 A씨를 치료한 주치의는 퇴사한 상태로, 진료기록 작성 내용에 의하면, 골화 실패의 원인은 초기 고정의 부족, 금연 및 구강위생 불량에 따른 수술 부위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시술을 위해서는 추가적 골이식 및 식립이 필요하나, A씨는 치료 기간 등의 문제로 이를 원치 않아 브릿지 보철치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실패한 후에는 옆 치아의 근관치료 과정에서 보철물이 제거돼 브릿지 보철시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권유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치조골의 상태 및 주위 치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치료 모두 다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임플란트 시술과 브릿지 보철치료 방법의 장·단점,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A씨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1년 내에 탈락하는 경우, 병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재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2회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환급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봤다.

▲A씨가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골이식 비용은 5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외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관치료 및 그 외 치료에 대한 제반 치료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은 78만 원인 점 

▲A씨는 다른 치과의원의 보철치료 비용으로 74만 원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않고, A씨의 기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병원 측에 별도의 위자료는 산정하지 않고 임플란트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128만 원(50만 원 + 78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