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가입 안내에 응답하지 않아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가 본인에게 재가입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했다.

병원, 의사, 진료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진료 (출처=PIXABAY)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각 보험회사는 2021년 9~12월에 약관을 개정해,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소비자에게는 재가입 의사가 없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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