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와 보험사가 실손보험료 할인 적용 날짜를 두고 주장을 달리했다.
소비자 A씨는 2012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고, 2017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보험료 할인제도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실손 보험비를 적게 낼 수 있었지만, A씨는 수차례 보험을 갱신하면서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2024년도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고, 보험사는 2024년도 갱신 시부터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인 2017년도부터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제도 시행(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부터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는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영수한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가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갱신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경우, 사업방법서 등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은 갱신 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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