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간편가입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1년 후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베체트병으로 약물처방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료, 병원, 건강 (출처=PIXABAY)
의료, 병원, 건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 보험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상법」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서의 질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A씨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