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간편가입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1년 후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베체트병으로 약물처방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 보험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상법」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서의 질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A씨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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