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A씨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 후 A씨는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본인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병원, 구급차 (출처=PIXABAY)
병원, 구급차 (출처=PIXABAY)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계약해지가 불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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