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도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보험료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이에 보험사에 문의했으며, 차량 매도 시 일할로 계산해 환불이 된다고 설명을 받았다.

이후 차량을 매도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자 보험기간 중 대인대물 보험사고를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만 반환했다.

A씨는 보험료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차량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사가 설명대로 일할계산한 보험료 반환이 가능한가?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대물담보에서의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합리적 사고를 하는 통상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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