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A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합의하려 하자, 보험사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와 협상을 하지만 그 협상 기준은 통상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 기준 상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통원치료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해 급여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사실을 채권자인 A씨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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