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아반떼 차량을 4일간 렌트하는데 34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차량을 인도받고 운행하던 중 독일에서 수입된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 처리 면책금 100만 원, 자차면책 자기부담금 30만 원, 자차 감가상각비 27만2000원, 휴차보상료 40만5000원으로 총 197만7000원 중 190만 원을 청구해 A씨는 이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면책금과 감가상각비, 과도한 휴차보상료라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외제차와의 사고 시 면책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도 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차 감가상각비 27만2000원은 계산상 착오로 환급할 의사가 있지만 다른 항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자차면책 자기부담금 30만 원과 휴차보상료 17만 원 합계 4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렌터카 업체가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 외제차와 사고 발생 시 면책금 100만 원 '부당'

업체는 면책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필기구로 체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의 종류와 정도, 차량의 파손 수준, 수리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는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종, 연식, 사고 이력 등에 따라 피해 금액이 다르고, 국산차 보다 가치가 낮은 외제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차량이 외제차라는 이유로 국산차에 비하여 훨씬 높은 금액의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 점.

또 보험료 할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 등 보험금을 기준으로 면책금을 정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차량의 시세에 따라 면책금을 정할 수는 없기에 「약관법」에 의해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봤다.

■ 휴차보상금 40만5000원 '과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른 휴차손해액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다.

업체는 일일 이용금액을 13만5000원으로 계산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4일을 대여하는데 34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일일 이용요금은 8만5000원으로 봤다.

업체는 수리기한을 6일로 계산했지만, 사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입고한 날짜와 출고한 날짜를 따져 4일로 계산했다.

이에 산정한 휴차손해액은 8만5000원*4일*0.5로 총 17만 원이다.

이에 업체가 A씨에게 부과한 휴차손해액 40만5000원에서 17만 원을 제외한 23만5000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A씨가 기지급한 190만 원에서 자차면책 자기부담금(30만 원)과 휴차보상료(17만 원)을 제외한 143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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