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A씨는 차량 운행 중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의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수리 기간에 비해 대차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며 보험사가 대차료를 과소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한다.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의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정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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