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물류창고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던 도중 후진하던 지게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A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는 A씨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통상해담보 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표준약관이 정해져 있어 보험사간 상품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법령상 표준약관이 없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와 특약 구성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후유장해・사망,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공통적으로 보장하며, 추가 특약을 통해 일반 상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을 담보하기도 한다.
그 중 교통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관상 '교통사고'란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을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겉으로 보면 지게차에 의한 충격 역시 약관상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정의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
대부분 약관에서는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작업 중 사고는 일반적 교통사고와 위험의 종류 및 빈도가 다르므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대로 작업 기능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충격이라면 이는 약관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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