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부위 감염으로 골수염과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한 병원을 찾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한 통증과 발열 증상이 지속됐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세균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돼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관절과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 전 MRI 검사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고 힘줄 손상에 대해서만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설명과 달리 뼈에 4개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심한 통증과 발열 등 패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진통제 처방에 그치는 등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골수염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후유장해가 남아 있고,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전 감염과 통증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후 발열과 전신 오한 증상이 나타나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교체했으며, 혈액배양 검사에서도 특정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항생제 투여 이후 증상이 호전되는 등 진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은 없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수술 전 MRI 검사에서 극상건 부분층 파열과 견봉하 점액낭염이 확인됐는데 이 경우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경과를 지켜본 뒤 증상 악화 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초진 다음 날 곧바로 수술을 시행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 병원의 수술 소견에서 앵커와 스크류의 이완이 확인된 점, 균 배양검사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염된 수술기구나 세척액 또는 삽입물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퇴원 시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염증 수치 역시 정상 범위에 이르지 않았으며, 퇴원 이후 혈액검사에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수술 부위의 심부 감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확인 검사 없이 경구용 항생제 처방만 지속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쳐 골수염과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나사 삽입으로 수술 범위가 확대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관절경 수술 중 추가 병변이 발견될 수 있고 사전에 수술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기존 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의 일실수입·기왕치료비의 50%와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