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화와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척추질환 발병이 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통증과 불편함으로 수술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후 완치되지 않거나 장애가 남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오른쪽 다리 저림과 근력 저하 증상으로 한 병원을 찾았다. 흉추 MRI 검사 결과 제8-9흉추 척수병증이 확인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그는 제8-9흉추 추간판절제술, 제8흉추 우측 부분 반 후궁절제술,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A씨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감각이 사라졌으며, 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까지 나타나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배양 검사 결과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됐고, 경막외 농양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감염내과 협진 아래 반코마이신 등 정맥 항생제 투여와 함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CT와 MRI 검사, 도뇨관 삽입, 관장 등을 시행했고, 농양 제거술과 제8흉추 전 척추후궁절제술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재활병원에서 하지 위약,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성기능 장애 등으로 노동력 상실률 52%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척추, 등, 허리 (출처=PIXABAY)
척추, 등, 허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근력이 정상이고 저린감이 호전된 점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의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재발 우려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이뤄진 점 ▲A씨의 보조기 착용 미흡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투여 역시 고혈당 유발 등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신경 손상 최소화를 위한 의료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진료상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진이 A씨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했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고혈당 등의 영향으로 경막외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오른쪽 하지 근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차 수술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치료 이후 A씨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던 점, 스테로이드 투여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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