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원인 모를 복통을 호소한 환자가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
허리 통증으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은 A씨에게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됐다.
수술 후 4일째 촬영한 복부 CT에서 장 천공이 발견됐다.
다음 날 A씨는 타 병원으로 전원해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척추성형술 당시 의료진의 부주의로 장이 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는 간경화 병력이 있는 자로 복부 CT 상 간경화와 복수가 관찰돼 추적 관찰을 진행한 후 척추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타 병원에서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므로 A씨 사망과 본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배상금 약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A씨는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이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은 A씨가 수술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했을 때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해 복통의 원인을 감별했어야 한다.
전문위원은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됐다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 지연에 따른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A씨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의 예측이 어려운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의 20%인 6만4117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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