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를 맞은 뒤 피부가 괴사됐다.

소비자 A씨는 69세 여성으로 고열이 나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다리에 정맥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다음 날 주사부위가 부어 제거하게 됐다.

이후 해당 부위의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됐다.

결국 피부이식술까지 받아야 했고 현재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다.

주사, 필러 (출처=PIXABAY)
주사, 필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부위 정맥염, 피부괴사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은 주사약물이 피부나 조직으로 누출됐을 경우다. 

주사약물이 누출되는 원인은 바늘이 잘못 위치했거나 정맥벽이 관통됐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생제와 같이 누출시 피부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주입부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주사부위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이상소견이 관찰됐을 당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이 이에 대해 소홀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돼 있다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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