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수술 부위에 괴사 및 감염이 발생해 손가락을 절단한 소비자가 있다.

30세 소비자 A씨는 오른쪽 제5수지의 흑색종을 절제한 후 수술부위 괴사 및 감염으로 수차례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결국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 절단술을 받아 노동력상실률 4%의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제대로 수술이 됐다면 장해진단까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병원, 수술, 의료진 (출처=PIXABAY)
병원, 수술, 의료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후 감염으로 수지 절단술이 시행된데 대해 병원 측은 A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수술 다음날 코반드레싱의 압박으로 말단부위 혈액순환이 방해돼 무혈성 괴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혈이 될 때까지만 적용하거나 또는 말단부위 혈액순환이 원활한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코반드레싱 적용 후 5일째에 외래진료를 예정해 코반드레싱 적용으로 인한 말단부위 무혈성 괴사를 초래했다.

동정된 균(Pseudomonas aeruginosa)은 물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수술부위의 관류액 오염 등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래 소독 시 감염 소견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드레싱 교체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말단부위 무혈성 괴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수술부위 괴사가 급속히 진행돼 수지 절단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수술부위 괴사 및 감염 발생과 수지 절단에 이른 상태에 대해 진료 상 부주의가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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