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체내의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문을 열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우측 손바닥과 팔 부위에 열상을 입어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봉합처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우측 손에 통증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보다가 통증이 악화돼 타 병원에서 CT를 시행한 결과 8mm와 12mm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물 제거술을 받은 A씨는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 저림, 무딘감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신경손상은 없으며, 감각이상은 1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의료진이 체내의 잔여 유리 조각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동안 유리조각이 깊숙이 파고들어 수술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에도 엄지손가락 감각이상,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병원 측에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가 응급실 내원한 당시 이물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열상 부위 말단의 ▲근력 ▲감각 ▲순환 기능 평가에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검사 및 육안 탐색 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세척 후 1차 봉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본원에 방문하지 않고 타원에서 추적관찰을 진행해 불편감이 지속되는 문제를 재차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수술을 통해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됐으며 수술 경과도 양호하나, 도의적으로 수술비 내외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며 그 외 위자료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리 조각 (출처=PIXABAY)
유리 조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주의·설명의무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유리에 의해 우측 손과 팔을 다쳐 해당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고, 의료진은 창상을 통해 육안으로 이물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해 잔여 이물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의 방사선 사진 2장에서 우측 손에 유리조각으로 추정되는 방사선 비투과성 물체가 명확히 관찰됨에도 의료진은 이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단순 봉합술을 시행했으므로 창상 처치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방사선 검사에서 작은 유리조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A씨에게 잔여 이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통증 및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재방문하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A씨에게 잔여 이물질의 잔존 가능성, 창상 관리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A씨가 약 5개월간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추가 수술을 받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리조각 이물질은 뼈와 비슷한 고음영 소견으로 뼈에 겹쳐져 있어 의료진으로서도 이물질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A씨가 수개월 간 이물질 잔존에 따른 통증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의 70%인 72만5039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122만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에게 후유 장해 등 노동능력 상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은 고려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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