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면거상술 후 안면비대칭과 귀 변형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53세 여성 A씨는 안면비대칭과 처진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우측 얼굴이 처져 있는 안면비대칭이 발생했고 귀 형태가 이른바 '칼귀' 모양으로 변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처진 우측 얼굴에 맞춰 좌측 얼굴까지 아래로 당겨 처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악화돼 외출 시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흉터를 가리고 다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타병원에서 안면비대칭과 귀 모양 변형에 대해 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수술 전 수술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A씨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A씨가 받은 시술은 전체적인 하안면 거상술이 아닌 미니 거상술로 턱 아래 부위와 목 부분은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귓볼의 당김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전부터 A씨는 안면비대칭과 칼귀 모양은 있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하고, A씨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54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얼굴은 리프팅시 피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해 절개부위 주변 특히, 이주 및 귓볼 부분에 변형이 생긴 상태로, 안면거상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후 사진상 귀모양이 아래로 처지는 등 수술 후 처진 얼굴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경우 수술 전 귓볼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후하방으로 늘어나 있어 수술 후 칼귀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수술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 증상이 중증도 이상이다.
수술시 귓볼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 피부 봉합시 귓볼을 하부 근막에 피부와 같이 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귓볼 및 이주의 변형과 수술간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안면거상술 후 발생한 귀변형 등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인 만큼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수술 후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로 하여금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상 수술동의서 및 수술소견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인정된다.
한편, A씨는 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 상으론 수술 전에 비해 안면비대칭이 심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안면비대칭과 수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경우 수술 전 귓볼의 위치로 봐서 수술 후 칼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재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수술비 220만 원과 향후 치료비 890만 원을 합한 1110만 원의 40%인 444만 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경위 ▲A씨의 나이 ▲수술 전 상태 ▲변형된 귀와 흉터로 인해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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