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성형외과의원 측은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의원에 방문해 얼굴 윤곽수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당일 A씨는 수술 전·후 얼굴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총 진료비 900만 원 중 270만 원을 감면받기로 하고, 예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수술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3개월 뒤 A씨는 의원의 SNS 상담을 통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 측은 해당 계약의 경우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해 특약 처리했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계약금 전액 환급은 어렵고 위약금을 제외한 15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계약은 의원 측이 A씨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성형수술을 시행할 의무를, A씨는 의원 측에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민법」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동법」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의원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에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됐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계약 당시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고, 특약(예약금 환불불가 및 시술대체불가)이 적용돼 예약금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수술비 할인으로 인한 특별 약관’은 수술 계약 취소 시 A씨가 자신의 이해득실에 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개별적 교섭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의원에서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추가설명한 정도로 보이므로, A씨가 의원 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한 개별 약정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A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A씨가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아 의원 측에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만, ▲A씨는 계약 당사자로서 약관을 성실히 살펴보고 수술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영수증에 예약금 환급 불가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의원 측이 다른 시술로 대체가능함을 설명한 점 ▲「민법」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종합해, A씨의 위약금은 예약금의 50%인 15만 원으로 산정하고, 의원 측은 A씨에게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1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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