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를 이용하던 중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만 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했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와 같이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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