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한돼 주의가 요구된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광고계약이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자,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 요구를 거절했다.

광고, 홍보 계약 (출처=PIXABAY)
광고, 홍보 계약 (출처=PIXABAY)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계약은 단순히 재판매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계약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업자의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라 하더라도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관련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등에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또는 광고판 설치 계약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등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한돼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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