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사업자가 폐업했다. 

소비자 A씨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만 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두 달 뒤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폐업, 셔터 (출처=PIXABAY)
폐업, 셔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지만, 남은 할부금에 대해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정지, 폐업 등으로 인해 필라테스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A씨는 「동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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