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가 상당시간 지연됐고, 소비자는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소비자 A씨는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이용했다.
출발 20분쯤 지난 후 운행 중 열차가 멈춰섰다.
잠시 문제 발생했다며 확인 중이라는 방송이 약 20차례 나오면서 65분 정도 지연됐다.
A씨는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열차요금의 50%를 환급하겠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일정 전체를 망쳐버린 A씨는 환급액이 불만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50%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철도 열차가 지연될 시, KTX는 60분 이상 80분 미만으로 지연된 경우 50% 환급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열차가 지연 시 시간과 열차에 따른 배상은 다음과 같다.
▲지연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경우 KTX 12.5% 배상이 가능함.
▲지연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KTX 25%, 일반열차 12.5%
▲지연시간이 60분 이상 80분 미만인 경우 KTX 50%, 일반열차 12.5%
▲지연시간이 8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KTX 50%, 일반열차 25%
▲지연시간 120분 이상인 경우: KTX 50%, 일반열차 50%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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