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혼여행 20일여를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여행사 측에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여행사 측은 신혼여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반환 불가 사실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다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같이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시할 경우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거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만약 설명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행업자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개시일로부터 20여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도 반환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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