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관리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미용실에서 모발관리 10회분을 일시불 결제했다.
그후 2회 이용했으나 변심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미용실 측은 위약금을 공제한 뒤 구입가의 30%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중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전에는 소비자가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한다.
개시일 이후에는 소비자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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