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침대를 구입했다.

배송 당일 확인하니 서랍의 프레임이 흔들리고 주문한 매트와 다른 매트가 배송된 것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프레임 아래 부분도 깨져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침대, 침실 (출처=PIXABAY)
침대, 침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반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배송 즉시 이의제기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침대 품질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사진 등으로 제품에서 일부 하자가 있음이 확인됐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자는 총 결제금액에서 반품 배송비 5만 원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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