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1년 전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했다.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해야 이전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전 설치를 위한 등본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설치 불가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닌데도, 업체가 이전설치를 위해 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전설치 시 등본 제출 요구 관련 근거자료 제시 요구해 볼 수 있다.
근거 미제시의 경우 사업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자가 이전설치를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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