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14세 중학생 자녀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화상카메라 등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적정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했다.

온라인, 선생님, 교육, 수업 (출처=PIXABAY)
온라인, 선생님, 교육, 수업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용한 사은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사은품 반환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한다.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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