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카메라의 구성품이 달라 반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

카메라를 배송받아 확인해 보니 렌즈와 메모리칩이 없어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홈페이지의 제품 구성이 바디만 해당된다고 고지돼 있다고 했다.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하며 카메라를 반송했으나 사업자는 배터리의 비닐포장을 뜯고 카메라에 흠집이 생겼다며 반품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품은 며칠 뒤 소비자에게 다시 배송됐다.

카메라 (출처=PIXABAY)
카메라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홈페이지 상품정보의 제품구성에 렌즈, 메모리칩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빠뜨린 것이라면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배송을 요구하고 기한내에 배송하지 않으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의 주장대로 제품구성이 바디만 해당된다고 하면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조건에 해당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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