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전화를 가입했다.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장애로 한 달 동안 5회 이상의 AS를 신청해서 3~4회 기사가 내방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재차 하자 발생해 위약금 없이 해지요청하니 이를 거절했다.
업체는 실 AS 횟수가 4회째 수리인데 5회가 넘지 않아 위면해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위면해지를 원하고 있으며, 원격조정으로 수리를 했던 적도 있는데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격조정 건을 포함해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월 장애신고 5회, 누적장애시간 72시간이면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인터넷서비스 장애가 확인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인터넷 단말기의 문제라면 서비스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한다면 위면해지 요구해볼 수 있고, 미해결 시 피해구제 신청해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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