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무료체험한 계정이 유료로 전환돼 총 25회 결제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한 후 7일 무료체험상품을 이용하고자 해당상품을 0원에 결제했다.

한 달 뒤, A씨는 같은 사업자의 7일 무료체험상품을 이용하고자 다른 계정으로 가입하고 해당 상품을 0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1년 뒤쯤 두 계정이 가입 7일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돼 매달 9900원이 청구돼 총 25차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최근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만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이용하지 않은 이용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컴퓨터, 데스크톱, 온라인 (출처=PIXABAY)
컴퓨터, 데스크톱, 온라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결제된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25조에 따르면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결제되기 전에 그 내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료 청구된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자동결제신청 이후 A씨의 접속 및 수강이력 자체가 없음을 근거로 사업자는 A씨에게 유료 청구된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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