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이 꺼지는 컴퓨터 하자가 반복돼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8개월 전 구입한 컴퓨터가 한 달 전에 고장이 났다.

AS센터에 수리를 요청하고, 3주 후에 제품을 돌려받았다.

이후 일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동일하자가 일주일만에 재발한 것.

A씨는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제품인데, 교환을 받고 싶어한다.

컴퓨터, 사무실, 책상, 사무공간(출처=pixabay)
컴퓨터, 사무실, 책상, 사무공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은 어렵고,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는 1회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경우이므로 한 번 더 수리를 받아보고 이후 수리가 안 되는 경우 교환요구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중 컴퓨터를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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