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지급받은 적립금이 유효기간 안내없이 소멸됐다. 

소비자 A씨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캐시(적립금) 5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의 신규 가입자로, 구입대금의 5% 적립 혜택으로 캐시를 받은 것이다.

6개월 뒤 해당 캐시는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A씨는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차례 만료일을 안내하는 알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캐시 적립 당시 캐시의 유효기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사업자 앱 내의 모든 알림에 대해 '수신'으로 설정해 놨는데도 캐시 만료일 관련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캐시 적립의 경우 현금성 캐시가 아니라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으로 제공된 포인트성(이벤트성) 캐시이기 때문에 해당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 페이지에 캐시 유효기간이 6개월로 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시 복구 또는 배상은 불가하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1만 원 쿠폰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캐시, 현금, 자산, 돈 (출처=PIXABAY)
캐시, 현금, 자산, 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캐시 4만5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해당 캐시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씨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구입함에 따라 해당 캐시를 지급받았다.

또한 유료 멤버십 관련 페이지에는 적립된 캐시가 6개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단말기 판매페이지 또는 결제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캐시 소멸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가 캐시 소멸 전 여러 차례 알림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캐시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

캐시의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을 준용해 사업자는 캐시의 90%에 해당하는 4만5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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