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하고 학원으로 갔으나, 해당 강의는 폐강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학원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 결제를 했다.
강의 당일이 돼 A씨는 학원으로 갔으나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학원 측에 문의하자 수강신청이 1명 밖에 없어 해당 강의는 폐강됐다고 안내했다.
다른 학원의 같은 강의는 이미 수강 신청을 마감해 들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사전 통보도 없이 폐강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수강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은 가능하나 손해배상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수강자가 인지한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했을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해야 한다.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해야 한다.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해야 한다.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이때 잔여기간 수강료는 일할 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