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갱신 기간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학원 측과 수강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A씨는 공무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수강 계약을 체결했다.
수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불합격 시 계약기간 갱신이 가능했다.
시험에 떨어진 A씨는 같은 연도 12월 1일에 갱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갱신 신청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은 A씨의 수강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본 프리패스는 갱신형 프리패스 상품으로 매년 시험 응시 후 불합격 인증 시 1년씩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면 수강 기간 갱신 기간을 ‘잔여 수강 기간 내’로 오인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수강기간 갱신 신청은 매년도 11월(예정) 연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갱신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예정’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11월 중에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미보다는 '갱신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 시점이 11월 중'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원 측은 A씨 계약 당시의 갱신 불가 사유로 '시험 접수 후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강의 공유 및 부정 사용 등 콘텐츠 부정 사용 적발될 경우'만을 정해놓았고, A씨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1월 중 계약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위를 종합하면 ‘갱신 신청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잔여 수강 기간 이내에는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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