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해지한 소비자가 계약 시 안내받지 못한 사은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12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A씨는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학원 측은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경우처럼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탈모 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무료 제공 '롤러' 공제 억울
- 유아용 도서 반품, 사은품 분실했다면
- 온라인 강의, 중도 해지…공제금 공방
- 한자 학습지, 받자마자 해지 신청…업체 연락두절
- 정수기 렌탈 해지…'잔여 렌탈료 50%' 위약금 청구
- 화상교육 '시스템 불안정' 해지…업체, 위약금 요구
- 이러닝 콘텐츠 계약해지, 사은품 반환비 60만원 요구
- 인터넷 강의 해지, 교재비 30만원 요구
- 미용학원 수강중 해지…'수업 개시 후 환불 불가'
- 입시학원 계약 당일 해지…위약금 및 상담료 공제
- 강사 이력, 광고와 달라…해지 요구 거절
- 토익 강의 중도 해지…"결제일 오래됐다" 환불 거절
- 온라인 강의 '진도율 0%만 환불 가능' 약관 "무효"
- 공무원 학원 "불합격 시 연장 가능" 계약…학원 측 "기간 지났다" 갱신 거절
- "300만원 이상 고가품, 택배 이용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