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화상 및 접속불량으로 사이트 이용 해지를 요구했고, 담당자는 사용요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면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자녀의 인터넷 화상교육을 위해 사이트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후 216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가입한 날부터 화상교육을 시작했으나 아이디 접속이 안 돼서 2~3일 기다리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해 이의제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럼에도 시스템이 시정되지 않았고 A씨 자녀는 16회 이용 후 최종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사이트의 문제로 해약을 했으므로 담당자가 해약 조건으로 제시한 인터넷 동영상 사용금액 및 위약금 10%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이트 담당자는 A씨의 자녀에게 약 5개월간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용기간 동안의 온라인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및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헤드셋, 도서, 펜마우스 등을 합한 98만3000원을 입금하면 A씨가 결제했던 카드대금 216만 원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이트 문제가 학습을 방해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는 사용금액 및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 담당자가 A씨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헤드셋, 펜마우스는 사용기간을 손율로 반영해 공제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도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

반면에 A씨는 접속불량 등을 이유로 인터넷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며 계약해지의 책임이 사이트 측에 있다고 주장하나, 담당자는 화상불량이나 서비스 불량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실시간 보다 영상이 다소 늦게 전달되는 문제 등이 있었으나 시스템 보완한 뒤 개선했으며 A씨가 가입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자녀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141일간 동 서비스를 이용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이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장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의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이트 측은 이용금액 216만 원 중에서 사용금액, 위약금 및 경품비용을 합한 70만9779원을 공제한 145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환급하고, 동시에 A씨는 경품으로 받은 웹캠헤드셋과 펜마우스를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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