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무료로 제공된 제품을 계약 해지 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탈모 치료 광고를 보고 탈모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겼다. 

다음날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매장에 방문해 탈모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회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146만 원을 지불했다.

당일 A씨는 1회 서비스를 이용한 후 롤러(미세한 침이 부착돼 피부를 자극하는 기구)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5일 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서비스 관리 및 서비스 제품은 비용 처리 된다'는 규정에 따라 롤러 비용을 환급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사업자가 사은품인 롤러의 가액과 산정기준, 반환시 금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롤러 대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이용 대금만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탈모 (출처=PIXABAY)
탈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금에서 롤러의 가맹점가 4만9500원이 공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계약은 A씨가 사업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무료 탈모 검사 신청을 한 후 매장에 방문해 체결됐으므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어려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씨의 청약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총 20회 관리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 법」에 따른 계속거래로 볼 수 있고, 「동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의 영업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미용업에 해당하며 「동 고시」에 따르면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 대금에서 롤러 대금을 무조건 공제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침습기구인 롤러의 특성상 반환되더라도 위생 등의 문제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롤러 대금은 공제돼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 당시 「동 고시」에 따른 롤러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반환 시 롤러 금액 및 그 산정기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롤러의 가맹점가 4만9500원을 공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1회 서비스 비용 7만3000원과 위약금 14만6000원, 롤러 대금 4만9500원을 공제한 119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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