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작용만 발생한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70만 원에 구매했다.
6일간 섭취하는 과정에서 전신열감, 피부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체중 감량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전액 환급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확인하니, A씨 주장을 참고해 제시된 추정적인 의견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기 어렵다.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양 당사자 간 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권고해, 판매자가 A씨에게 개봉하지 않은 박스를 회수하고 40만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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