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 후 피부염을 진단받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염색약을 4만9000원에 구입했다.
자택에서 직접 염색을 시행한 후 다음날 머리부터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상세불명의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병원에 방문한 A씨는 급성 아토피결막염, 자극물접촉피부염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제품 구입 당시 판매자로부터 한방병원에서 만들어 옻 성분이나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품 사용 후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사용 전 주의사항, 패치테스트 실시 안내 등을 제품에 표기했으며, A씨 경우 개인의 체질에 기인해 발생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피부 질환과 제품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나, 최대 100만 원까지는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요구하는 보상금 500만 원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A씨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품으로 인해 A씨의 안과 및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5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증상의 원인이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으므로, 제품에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내지 품질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상범위는 A씨가 기지급한 치료비 57만2830원과 제품 사용으로 인해 A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해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한편, 제조사의 책임 유무를 살펴보면, 제품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작용 발생에 대해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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