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우유를 마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저지방 우유(950ml, 450ml 각 1팩)를 구입했다.
당일 450ml를 먹었는데 미지근해 먹지 않고 버렸고, 다음날 950ml를 개봉해 먹었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그 다음날 두드러기가 전체적으로 번져서 동네 피부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먹었으나 낫지 않았다.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우유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체질이라고 했고,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해 주사를 맞고 처방약도 복용했다.
A씨는 마트에 항의하자, 제조업체와 상의해 보라고 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체질상 문제로 알레르기가 유발됐다면 보상이 어렵다.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식중독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려움이 식중독의 증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유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 체질상의 문제로 알레르기가 유발된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하나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파생상품 트레이더 양성
- Sh수협은행-송파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 호텔신라, 2분기 저조…하반기 비상경영 강화
- 가방 자수서 염료 빠짐…제조사 "습기 취약 고지" 보상 불가
- 수상레저보트 도색 중 전소…보험사 보상 책임 無
- 돌침대 설치중 흠집…"심하지 않다" 교환·반품 불가
- 핸드백 나사 풀려 입고 있던 옷 훼손
- 견갑난산,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의사에 손해배상
- 염색약 사용 후 두드러기…500만 원 보상 요구
- 8세 아동, 둔부 주사 후 신경 손상
- 화장품 부작용…치료비 배상 차일피일
- 노트북 배송 전 구입 취소…"이미 업그레이드" 거절
- 지방분해주사 맞는 도중 병원 폐업
- 우유, 검은 이물질 발견…제조사 "소비자 과실 가능성"
- 주사치료 실비보험금 지급 거절 "특약 미가입"
- 우유, 일주일 남기고 변질 '두부' 상태
- 복용약 언급했는데…'잘못된 처방' 부작용 발생
- 김밥 섭취 후 캄필로박터 장염…제조업체 "인과관계 無"
- 돈육 섭취 후 장염 주장…소비자원, 인과관계 불인정
- 식당 식사 후 식중독…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할까
- 냉면 프랜차이즈 '집단 식중독'…사업장 폐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