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우유를 마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저지방 우유(950ml, 450ml 각 1팩)를 구입했다.

당일 450ml를 먹었는데 미지근해 먹지 않고 버렸고, 다음날 950ml를 개봉해 먹었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그 다음날 두드러기가 전체적으로 번져서 동네 피부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먹었으나 낫지 않았다.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우유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체질이라고 했고,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해 주사를 맞고 처방약도 복용했다.

A씨는 마트에 항의하자, 제조업체와 상의해 보라고 하는 상황이다.

우유, 유리잔, 알레르기(출처=PIXABAY)
우유, 유리잔, 알레르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체질상 문제로 알레르기가 유발됐다면 보상이 어렵다.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식중독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려움이 식중독의 증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유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 체질상의 문제로 알레르기가 유발된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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