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된 자녀가 폐렴으로 개인병원에서 1주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사와 약을 복용했다.

그 후 잘 모르고 지냈으나 3개월 후 아이가 좌측 다리를 저는 모습이 확인됐다.

대학병원을 방문해 검사 받은 결과 주사 맞은 부위의 좌골 신경이 손상됐다면서, 호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 정도 경과를 보자고 했다.

A씨는 병원에서 맞은 엉덩이 주사가 원인으로 보이나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어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

주사, 시술, 수술, 병원, 의원, 미용(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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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준비해 병원 측 과실을 유추해봐야 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골 신경 손상 진단이 됐고 그간 3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음 개인병원에서 맞은 주사로 인해 좌골 신경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고, 3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국민보험공단의 본인의 진료 내역 확인 서류,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좌골 신경 손상에 대한 영구 후유장해 진단이 됐을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을 유추한 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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