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사와 약물 복용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63세 A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1년여 뒤 보건소 검진에서 고혈당이 확인돼 추가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 받았다.
해당 병원을 방문해 제반 검사후 인슐린 주사 투여 및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결과, 저혈당증에 의한 대사성 뇌병증으로 진단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병원 방문 당시 혈당과 이에 따른 인슐린 처방의 용량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약과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처음 인슐린이 투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혈당의 증상 및 응급 처치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상황이 아닌 점을 볼때 이상증상이 있을때 혈당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등 본인의 과실여부도 일부 감안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