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사와 약물 복용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63세 A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1년여 뒤 보건소 검진에서 고혈당이 확인돼 추가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 받았다.

해당 병원을 방문해 제반 검사후 인슐린 주사 투여 및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결과, 저혈당증에 의한 대사성 뇌병증으로 진단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료, 병원, 건강 (출처=PIXABAY)
의료, 병원, 건강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병원 방문 당시 혈당과 이에 따른 인슐린 처방의 용량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약과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처음 인슐린이 투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혈당의 증상 및 응급 처치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상황이 아닌 점을 볼때 이상증상이 있을때 혈당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등 본인의 과실여부도 일부 감안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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